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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사업
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
추진목적
-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·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·출산 가능성 확보
지원대상
- [모자보건법 시행령]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
의학적 사유: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
-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- 부속기종양적출술
- 난소부분절제술
- 고환적출술
- 고환악성종양적출술
- 부고환적출술
- 항암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)
- 염색체 이상(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
-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
지원내용
- 지원 범위:검사, 과배란유도, 생식세포(난자․정자) 채취, 동결,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·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
※ 지원제외 : 입원료, 생식세포 동결·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, 연장 보관료 등 - 지원 횟수:생애 1회
- 지원 금액: 본인부담금의 50%, 여) 최대 200만 원, 남) 최대 30만 원
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
- 중앙정부, 지자체,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
※ 가령, 만19세 ~ 만49세 암 환자는 대한암협회 암 환자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사업(여성 최대 300만 원,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. ’25년 기준)으로 우선 안내하며, 지원 탈락된 경우 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 가능
지원신청방법
- 신청권자:지원대상 본인
※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(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) - 신청기간: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
단,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,지연 신청 가능
(※2025.1.1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) - 신청방법:방문신청,온라인신청(e보건소)
신청 시 제출서류
- 공통서류
- 1.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
- 2.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- 3.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※단, [서식 제2호]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, 1) 주민등록등본, 2)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
- 의료기관에 요청
- 1.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(생식세포 동결·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)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
- 2.영구 불임 예상 난자·정자 동결·보존 확인서 다운로드
- 3.외래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
- 4.진료비 세부산정내역(세부내역서)
지원절차

문의: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519-5064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