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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환경 조성사업
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
* 「국민건강증진법」 개정(’19.12.3.), 시행(‘20.6.4.)
- 법적근거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4조제5항
- (온라인) 온라인금연교육센터온라인금연교육센터 바로가기
과태료 감면대상 및 적용기준
- 금연교육(3시간 이상) 이수자 : 과태료 50% 감경
-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: 과태료 면제
구분 | 종류 | 이수기준 | 과태료 감면 |
금연 교육 |
(온라인) 온라인금연교육센터 *주소 : https://lms.khepi.or.kr |
3시간 이상 이수 | 과태료 50% 감경 |
지방자치단체장(보건소) 실시 | |||
금연 지원 서비스 |
보건소 금연클리닉 | 3개월 이상 등록 유지, 4회 이상 대면상담 |
과태료 면제 |
전문치료형 금연캠프 | 캠프(5일)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, 2회 이상 대면상담 (*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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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의원 금연치료 | 8~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(*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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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연상담전화(1544-9030) | 100일 프로그램 이수 |
* 전문치료용 금연캠프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와 동일 서비스입니다.
※ 적용 제외 :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(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),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
필수 제출사항
과태료 감면 관련 서식 다운로드
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 다운로드
제출 서류 | 방법 |
①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(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중 택일) |
-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보건소에 제출 ※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※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에 의한 감면 신청 절대불가 ※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금액(20% 감경)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절대불가 |
② 과태료 감면 신청서 | -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,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※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,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과태료 감면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※ 자진납부 감경기간 후 제출. 사전감경 기간 내 제출 시 접수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|
※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: 병의원 금연치료,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이수 시에만 이수 확인서 제출 |
제출 방법 : 신청서를 방문, 우편, FAX 등으로 적발 보건소에 제출
- 방문 및 우편 : 금정구 중앙대로 1777, 금정구청 별관5층 건강증진과
- FAX : 519-5059
- 문의 전화 : 519-5487
유의 사항
-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프로그램 절대 신청 불가
-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금액(20% 감경)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
★ (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경 가능사항)
- 자진납부(20%감경)
- 금연교육 이수(50%감경)
- 금연지원서비스 이수(100%감경, 면제)
- 과태료 납부 이후 감면신청 불가
- 과태료 감면 사항(자진납부, 금연교육, 금연지원서비스) 선택 후 변경 절대 불가
-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 보건소에 제출한 후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해야 하며, 신청서 미제출 시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과태료 감면 적용 불가
-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,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
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
- 법적근거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5항
- 지정대상: 「주택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
- 지정구역: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
- 지정요건: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(세대주 동의 필요)
- 제출서류
-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 다운로드
- 법정 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 결과(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)공동주택 금연구역(지정¸ 해제)동의서 다운로드
* 금연구역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동의서만 유효
* 전자투표 시,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에게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 확인 후 투표 진행 -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
-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
-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(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)
- 금연구역 지정: 제출한 서류 검토 후 금연구역 지정 여부 안내
「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」 상 금연구역(※흡연과태료5만원)
연번 | 구분 | 금연구역 범위 | 금연구역 지정일자 |
---|---|---|---|
1 | 버스정류소 | 시설로부터 10M 이내 | 2011.11.9. |
2 | 도시철도 |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| 2018.4.6. |
3 | 횡단보도 | 보도 및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| 2019.11.1. |
4 | 학교절대보호구역 | 초·중·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| 2020.9.1. |
※ 학교절대보호구역: 금정구(2014), 부산광역시(2020) 공통 지정
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」 상 금연구역(※흡연과태료 5만원)
연번 | 구분 | 금연구역 범위 | 금연구역 지정일자 |
---|---|---|---|
1 | 온천천 |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~ 남산역 공영주차장 사이의 모든 하천 구역 | 2014.12.1. |
2 | 학교절대보호구역 | 초·중·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| 2014.12.1. |
3 | 금연거리(금정로60번길) | 일반 공중의 통행로(부산대역 1번 출구 ~ 금정로 교차지점) | 2019.11.1. |
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(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,6항 의거)(※흡연과태료 10만원)
연번 | 구분 | 금연구역 범위 | 흡연실 |
---|---|---|---|
1 | 공공기관의 청사 (국회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) |
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| 실내 가능 |
2 | 어린이집, 유치원 |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| 실내 불가능 |
3 | 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교 시설 경계 30M 이내 | 시설 경계 30M 이내 | - |
4 |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 등 학교 |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| 실내 불가능 |
5 | 대학교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6 | 의료기관,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|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*해당 의료기관이 단독 건물이 아닐 경우 건물 실내만 금연구역 |
실내 불가능 |
7 | 청소년 이용 시설 (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 등) |
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| 실내 불가능 |
8 | 도서관 |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| 실내 불가능 |
9 | 어린이 놀이시설 | 해당 시설 경계 내 |
실내 불가능 |
10 |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, 학교교과교습학원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11 | 교통 관련 시설 (공항, 여객부두, 철도역,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, 승강장,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 교통수단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곳) |
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12 | 고속도로 휴게소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13 | 어린이 운송용 승합 자동차 | - | - |
14 | 사무용 건축물,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(연면적 1,000㎡ 이상)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15 |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)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16 | 대규모 점포, 지하도 상점가 (대형마트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시장 등) |
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17 | 관광숙박업소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18 | 체육시설 (1천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시설, 실내 체육시설) |
해당 시설 내 | 실내 가능 |
19 | 사회복지시설 (요양시설, 양로시설 등) |
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20 | 목욕장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21 | 게임방, PC방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22 | 음식점 (휴게음식점영업소, 일반음식점영업소, 제과점영업소,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) |
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23 | 만화대여업소 | 해당 건물 실내 | 실내 가능 |
공동주택 금연구역(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의거)(※흡연과태료 5만원)
연번 | 공동주택명 | 금연구역 범위 | 금연구역 지정일자 |
1 | 구서유림노르웨이아침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16.12.1. |
2 | 장전디자인시티벽산블루밍 아파트 1~3단지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19.5.1. |
3 | 다정빌(다세대주택)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상주차장(필로티구조) | 2020.9.1. |
4 | 래미안장전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0.11.1. |
5 | 구서SK뷰1단지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1.01.18. |
6 | 구서역두산위브포세이돈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1.02.01. |
7 | 장전금정산SK뷰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1.05.01. |
8 | 구서쌍용예가2단지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1.05.01. |
9 | 구서SK뷰2단지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1.10.01. |
10 | 금정산 쌍용예가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1.12.01. |
11 | 장전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2.03.25. |
12 | 삼한골든뷰에듀스테이션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2.05.01. |
13 | 금정산2차쌍용예가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2.06.20. |
14 | 구서벽산메가트리움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2.10.1. |
15 | 구서협성엠파이어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3.12.1. |
16 | 부곡동푸르지오 아파트 |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| 2024.1.10. |
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처리 절차

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“의견제출서” 작성 제출
- 위반행위 확인(단속)에 대한 의견을 당사자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의견 제출기간(10일 이상) 이내 제출할 수 있음
• 처리 절차 : 접수 → 심의개최→ 심의(기각, 인용여부 결정)→당사자에게 심의 결과 회신 - 의견 제출은 서면(전자문서 포함), 구두로 할 수 있으며,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요지를 기록, 관리함
- 방문 및 우편: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, 금정구청 별관 5층 건강증진과
- FAX: 051-519-5059
- 전화: 051-519-5487
※ 제출 후 누락 방지를 위하여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.
- 제출서류 서식: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서 서식1 다운로드
※ 사전통지서 뒷면 의견서를 활용하거나 서식없이 A4 용지 등을 이용하여 의견제출 가능합니다. -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%가 경감되며, 동시간 내 ‘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’ 제출 후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50% 또는 100% 감면됨
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(60일 이내 제기)를 통해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음
-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(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)
• 처리 절차 : 접수 → 처리(법원송부)→ 회신 - 제출서류 서식: 과태료 이의제기서 서식2 다운로드
※ 서식없이 A4 용지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사유 및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가능합니다. -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
-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.
-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부과권자는 조속히 이의제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.
※이의제기자는 과태료 사건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행정청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관할법원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사본, 이의제기서 사본,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.
문의: 금정구보건소 사업담당자(☎519-5487)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
- 담당부서 :
- 건강증진과
- 연락처 :
- 051-519-5487